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8월의 원심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참여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고 1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내린 결정을 존중하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경제적 이익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가담 정도가 약하더라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할 당시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연루될 경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유무 동종 전과 유무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