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 대표인 A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던 B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B씨가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과 A씨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B씨는 2016년 5월 19일 C 주식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집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회사의 고객센터 전화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B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본업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간당 6,030원의 용역 보수와 콜 수당이 명시되어 있었고, 3.3%의 사업소득세 공제 후 지급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는 B씨에게 4대 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근로계약서' 서식을 보냈으나, B씨는 다른 직장에서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계약 종료 후 약 반 년이 지난 2019년 5월 28일에서야 자신이 근로자였다고 인식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결국 회사 대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B씨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씨를 '근로자'로 볼 경우 피고인 회사와 B씨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A씨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법률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B씨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했을 여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 A씨에게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회사 대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씨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재택근무를 했고, 다른 직장이 있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마련했고, 사실상 업무 시간 준수 여부 감독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B씨의 근로자성 여부가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유효하며, 이 사건에서는 B씨의 근무 형태(주말·공휴일 심야 근무, 단속적 근로)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고의' 입증: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되려면 피고인에게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씨가 B씨의 근로자성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B씨 본인조차 계약 종료 후에야 근로자임을 인식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인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심리를 거쳐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는 절차적인 법령입니다.
계약 형태의 명확화: 단순히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 지시와 감독의 정도,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성, 기본급 여부, 필수 업무 도구 제공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근무 관계 증거 확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즉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자료(업무 지시 내역, 근무 스케줄, 급여 명세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등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업 또는 겸직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특정 회사에 대한 전속성(소속감)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법정 수당 포함 여부 및 그 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