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가 2018년 2월부터 적용한 새로운 수수료율(원금 20%, 이자 30%)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전 수수료율(원금 20%, 이자 50%)에 따른 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에게 전속적으로 일했으며, 피고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에 서명함으로써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 A에게 18,661,342원, 원고 B에게 19,540,015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