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두 명의 채권추심원(원고들)이 자신이 소속된 채권추심 법인(피고)을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수수료)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변경된 성과급(수수료율 인하) 안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자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원인 원고 A(2016. 6. 1.부터 근무)과 원고 B(2015. 2. 2.부터 근무)는 D㈜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채권추심 금액 중 원금의 20%,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송년회 중 원고들과 다른 추심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8년 1월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목적으로 이자 수수료율을 30%로 인하하는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을 제시했으며, 원고들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며,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인하된 수수료율로 인한 미지급 임금(수수료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과급 변경안에 대한 서명은 유효한 동의로 보아 변경된 수수료율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