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L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AL의 자금을 횡령하고 시세조종 및 허위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C는 AL의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D와 E는 AL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AL의 전환사채를 가장납입하여 허위로 공시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E는 AL의 전환사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AL의 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허위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주가를 부양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