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A 주식회사의 대표는 퇴직한 직원 E에게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임금 총 35,416,6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E이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이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주)C의 대표 A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년 8월 임금 7,083,333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35,416,6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A는 블록체인 개발팀이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 E의 요구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E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E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E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입사하여 사무실을 물색하고 계약 체결을 보고했으며, 개발팀 구성 및 시스템 개발 방법 분석, 개발 회사 섭외, 기술 검토 등 (주)C의 블록체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A에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E은 공유오피스 출입기록을 통해 정해진 근무 장소에 고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 A가 퇴직 근로자 E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E의 근로계약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였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계약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 구인 과정, 계약 내용, 4대 보험 가입 조건, 실제 업무 지시 및 수행 내용, 출퇴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근로자 E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임금 체불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근로의 제공 여부와 종속적인 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