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한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 하이코민 주사액, 뉴트리헥스주, 대한포도당주사액 등을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하여 약침 시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A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전문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약리작용, 품목허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의약품은 서양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0년 9월 9일부터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입니다. 2020년 4월 21일, A는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해열, 진통, 소염제인 하이코민 주사액을 혼합하여 요통 및 관절통 부위에 약침 시술을 했습니다. 또한 단백아미노산제제인 뉴트리헥스주와 당류제인 대한포도당주사액 20%도 약침으로 시술했습니다. 이 모든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A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 내라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여 약침 시술을 한 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약침 시술 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필요한 전문 지식이 서양의학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과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인은 자신이 받은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엄격히 구분되며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은 한의사가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지 혹은 일반의약품인지 그리고 해당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필요한 전문 지식이 어느 의료 분야에 속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시 사용하려는 약품이나 시술 방법이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지 불확실할 경우 관련 법규나 유권해석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 관련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최신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