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2년 겨울경 자신의 집에서 13세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성폭행을 하였고, 2009년 가을에는 피해자 D를 길거리에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봄에도 피해자 D를 학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음부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결 요약 및 형량: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무죄와 면소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이 인정되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유기징역형으로 결정되었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