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등기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을 속여 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자체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