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식자재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된 식자재 대금 19,655,8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채무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2월 2일부터 2015년 4월 14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가 위탁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C'의 6개 지점에 총 96,513,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76,857,190원을 변제했으나, 19,655,810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았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8년 11월 16일 문자 메시지로 미지급 대금을 인정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식자재 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명시된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1주일 단위로 대금을 정산해왔으므로, 늦어도 2015년 4월 21일경에는 채무의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고 보았고, 원고가 2018년 11월 15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 대표자의 문자 메시지 답변('사장님 F 실장하고 정산 부탁합니다.')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163조 제6호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경업자가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노역 및 유예료, 입학금, 기부금 등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식자재를 판매하는 상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 식자재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산 부탁한다'는 식의 문자는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 채권은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 발생일 또는 대금 정산 및 지급 기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경우, 채무의 승인을 받거나 소송 제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정산 요구에 대한 불분명한 답변만으로는 채무 승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통한 채무 승인을 주장할 경우,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하게 인정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법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채무 승인을 받거나, 구체적인 채무 내용이 포함된 녹취 등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 각 정산일 또는 마지막 대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