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피해자 B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강간 미수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강간 시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경 피해자 B가 일하는 당구장에서 손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9일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당구장 손님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오전 3시 20분경 피해자의 빌라 공동현관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제 가세요'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귀가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1층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며 계속 따라왔습니다.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 할 때 피고인이 계속 뒤에 서서 쳐다보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계하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시선을 피하고 몸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는 안심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이 닫히기 전 왼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문이 닫히지 않게 한 뒤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왜 들어왔어요. 나가세요'라고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눕힌 다음,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후크를 푸는 등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치마와 팬티를 내리며 간음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힘껏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방 안에 CCTV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먼저 나갔고, 피고인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팔을 부축하거나 업고 가는 과정이 있었고, 노래주점에서 계단 난간에 부딪히는 등 피해자가 이미 타박상을 입을 만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그로 인한 저항의 어려움, 피고인의 침입 방식,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한 '강간등상해' 부분 중 '상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로 인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리 분별력이 저하된 틈을 타 주거에 침입하고 강간을 시도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침입 및 강간 미수 사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미수 (구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주거침입강간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증명 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