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오토캐드 등 물품을 공급하고 B2B 특수목적카드로 할부 결제하기로 계약했으나, B 주식회사가 할부금을 연체하여 A 주식회사가 카드사에 대위변제한 후 손해배상 및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C의 소송수계인들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 오토캐드 등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대금 4억 4,000만 원을 F카드의 B2B 특수목적카드로 24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F카드에 B 주식회사의 연체 시 잔여 대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한 별도 약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B 주식회사가 30일 이상 할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남은 대금을 A 주식회사에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물품을 받은 후 할부대금 일부만 지급하다 연체했고, A 주식회사는 약정에 따라 F카드에 B 주식회사의 잔여 할부대금 및 연체이자 2억 9,333만 3,36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물품을 공급받자마자 제3자에게 되팔고 고의로 연체했다고 주장하며 B 주식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당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C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망 C의 소송수계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물품 대금 할부 결제를 연체하고 A 주식회사가 대신 갚았으므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망 C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청구는 망 C이 계약에 관여하거나 기망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