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B와 함께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2018년 5월 8일 피해자 F에게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4인 가족 단독 관광 여행상품이 있다. 4인의 항공권 비용 2,934,800원과 나머지 여행경비 9,920,000원을 입금하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나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 F로부터 2018년 5월 9일 2,934,800원, 같은 해 5월 14일 9,920,000원, 합계 12,854,800원의 여행상품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F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고인 A로부터 2018년 5월 8일 일본 홋카이도 4인 가족 단독 관광 여행상품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공권 비용 2,934,800원과 나머지 여행경비 9,920,000원을 합쳐 총 12,854,800원을 입금하면 해당 여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 여행상품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요구한 금액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여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송금한 돈 또한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일본 홋카이도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총 12,854,800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입니다. 특히 여행계약 이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기망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일본 홋카이도 여행상품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F로부터 총 12,854,800원을 가로챈 사기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일본 홋카이도 여행상품이 실제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냈고, 여행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여행 대금 명목으로 총 12,854,800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 대신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통해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의미를 가집니다.
여행상품 계약 시에는 해당 여행사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파격적인 조건이거나 단독 진행임을 강조하는 경우 더욱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해당 여행사의 사업자등록 여부,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한국여행업협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대금 송금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법인 명의의 공식 계좌인지 확인하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 계약의 이행이 불투명하거나 사기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여행 계약서, 송금 내역, 여행사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