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학원의 전임강사였던 원고 A과 B가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학원 운영 회사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적인 강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 형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82,878,799원, 원고 B에게 28,263,199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각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05년 3월 28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원고 B는 2012년 6월 4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피고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퇴직 후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강사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원 전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82,878,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9월 14일부터, 원고 B에게 28,263,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0월 14일부터 피고가 모두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원 전임강사들의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퇴직급여 보장 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며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가 배포한 교육자료집의 상세한 업무 지침을 받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이 요구되었으며 지각 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 기본급이 책정되어 보장되었다는 점, 피고가 정한 과목별 수강료를 적용하고 배정하는 수강생들을 교습했다는 점, 피고가 편성한 강의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강의실에서 정규 수업을 진행했으며 변동 사항을 보고해야 했다는 점, 강의 외에도 문제집 집필, 성적표 작성 및 보고, 교무 회의, 인성 세미나, 학원 설명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퇴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강의 외에 문제집 집필, 성적표 작성 및 보고, 교무회의, 학원 설명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이라도 기본급이 책정되어 보장되고 수강료 수입이 기본급에 미치지 못할 때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강사의 근로와 무관하게 학원의 특정 과목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