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C 마사지'라는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B를 실장으로 고용하고, F와 G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손님들은 성매매 여성과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1회당 7만 원에서 8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을 특정하여 몰수 및 추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 영업에 장기간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