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C 마사지'라는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B를 실장으로, F와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손님들은 1회당 7만 원에서 8만 원의 대금을 지불했으며, 피고인들은 이 행위로 인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일부가 증명되지 않았고, 실제 수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며, 일반 마사지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실장으로 두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 활동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가 청구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실제 이익에 한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액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유방암 수술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는 장기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가담한 점은 불리하지만,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검사가 요구한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수익금 약 1억 5천만 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은 해당 기간 중 일부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고, 실제 이익이 불분명하며 일반 마사지 대금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 마사지' 업소 운영자와 실장이 공모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의 특정성, 실제 취득한 이익의 범위, 그리고 일반 영업 수익과의 혼재 가능성 등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범죄 수익 전부를 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피고인들의 유사 성교행위 알선 행위에 적용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업주 A와 실장 B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셋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법원 판례(2009도2223 판결)에 따라 이러한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 결제액 전체가 아닌,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익만을 추징해야 하며, 일반 마사지 대금 등 합법적인 수익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법적 근거가 되었고,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 성교행위'는 성교행위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법적인 영업과 불법적인 영업이 혼재되어 있다면, 불법 수익으로 인한 몰수 및 추징을 피하기 위해 각 수익의 명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기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거나 수익금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검찰의 몰수 및 추징 요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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