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강릉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A를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자, A가 이에 불복하여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고, 강릉시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시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강릉시가 2023년 2월 13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명을 선정하였다. 신청자 A는 자신이 면허규정 및 모집공고에 따른 우선순위, 특히 동일 우선순위 내 경합 발생 시 적용되는 '연장자 순' 기준에 따르면 면허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릉시장의 면허 불허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릉시는 일부 면허대상자들이 '근속 중' 요건에 해당하며,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 면허 모집공고일 당시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 중'인 자격 기준을 B, C에게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연장자 순' 처리 기준을 강릉시가 올바르게 적용하여 원고 A를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강릉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불허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면허규정의 '근속 중' 해석과 관련하여 강릉시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 우선순위 내 경합 발생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원고보다 나이가 어린 일부 신청자들을 우선하여 면허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면허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릉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과정에서 모집공고에 명시된 경합자 처리기준 중 '연장자 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원고 A를 부당하게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 및 재량준칙: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면허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행정청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을 마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히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특정 신청이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시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사정판결): 비록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릉시의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여 사정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의 면허 발급 기준, 특히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자격이 명백히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이라 하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이 법령이나 공고 내용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자격의 '근속 중'과 같은 기준은 해당 기관의 다른 규정(예: 퇴직 후 재취업 인정 기간)과 모집공고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면허 우선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경우, 관련 증거(예: 나이, 경력 등)를 명확히 제시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