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B와 C가 면허 신청 자격이 없거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면허대상자로 선정되어 자신이 제외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면허규정에 따라 후순위자에게 추가 면허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B와 C를 면허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면허발급 우선순위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나, 원고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판단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신규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