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의 연대보증인이 송금한 금액이 피고의 채무 변제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7년 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으며, D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가 피고의 차용금채무 이행을 위해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D는 제1심에서 자신이 C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가 송금한 것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평가되며, 원고가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동 변호사
법무법인 지주(원주분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2 (무실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2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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