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차입한 후순위차입②의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세무조사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자율을 연 17.38%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시가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정상 이자율 범위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교대상 ABS와 후순위차입②의 유사성이 낮으며, 통행료 감소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간별 시가 구분 산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