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부사관인 원고 A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분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약 4년 후인 2019년, 감사원의 통보로 피고(제23보병사단장)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 A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시효 완성,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진술거부권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형실효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육군 부사관인 원고 A는 2015년 9월 14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월 14일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2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 4년간 이를 숨겼습니다. 2019년에 감사원이 원고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확인한 후 소속 부대인 제23보병사단장에게 통보했고, 사단장은 2019년 12월 23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시효 완성, 소급효금지, 법률유보원칙 위반, 진술거부권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형실효법 위반, 재량권 남용 등 여러 법리적 주장을 내세워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이 사건 규정)과 부사관 진급심사 지시(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지시가 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 또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형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감사원의 범죄경력조회 및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징계 양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23조)에 따른 보고의무는 그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인사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계속 존재하며 이는 계속적인 위반행위이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 지시'(부사관 진급심사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는 진급 대상자에게 한정되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 사건 규정' 위반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처분 사실 보고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감사원의 범죄경력조회가 형실효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양정 또한 군 조직의 기강 확립과 공정한 인사관리 목적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