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이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했다는 이유로 정선군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재활용 유형에 대한 법 해석을 달리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손을 들어주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정선군수는 A 영농조합법인이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이 아닌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유형'(R-6-2)으로 재활용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영농조합법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시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 생산 유형'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자가 법규에 맞는 생산물을 만들었음에도 구매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생산자에게 법령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할 때 전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정선군수가 A 영농조합법인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처분 사유(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유형 위반)가 인정되지 않으며, 비록 다른 처분 사유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모든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영농조합법인은 정선군수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성공적으로 취소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