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 망 B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 H와 I에게 넘긴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망 B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 C가 소송을 이어받아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 피고들은 원래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법에서 정한 기간(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 행사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아닌 '부인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이 파산관재인에게 각각 1억 2천5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채무자 망 B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토지 지분 등)을 피고 H와 I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A과 대한민국은 이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망 B가 파산하게 되자,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 C가 채권자들의 소송을 이어받아 파산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그 성격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자들이 원래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법정 기간(제척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파산하기 전에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변경될 경우, 어떤 법률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간(제척기간)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래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더라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H와 I는 원고(파산관재인 C)에게 각각 125,987,811원과 함께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전환한 경우, 원래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와는 별개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빚을 숨기기 위해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했더라도, 파산관재인의 노력으로 해당 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기간과,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파산관재인이 유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의 기간이 문제 되었습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405조 (부인권의 제척기간) 이 조항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파산 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부인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부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파산관재인에 의해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변경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이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이 조항은 일반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는 채무자회생법상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51216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등)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 소송이 설령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관재인의 독자적인 부인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과 그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것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을 다시 파산 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 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기간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하기 전후로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다면,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은 각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와 제척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