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강당 신축을 위해 매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학교의 특별활동교실, 관리인 숙소 등으로 사용했으며, 행정적 절차 지연은 교육위원회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강당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고, 부동산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