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약 3개월에 걸쳐 D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0개를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참고하여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게임 캐릭터들을 그려 D에게 전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고통받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또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3개월 동안 70개에 달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D으로부터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영상을 참고하여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캐릭터를 그려 D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의 죄질 및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또한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과 가족의 법익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이를 참고하여 성적인 게임 캐릭터를 그려 전달한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성인식 개선 노력을 보인 점, 가족들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는 양형은 제1심의 고유한 재량 판단 영역이며,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관하여는 재범 방지 효과를 위한 다른 조치(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공개 시 피고인과 가족의 법익 침해 정도가 현저히 크며, 그 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는 행위도 엄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참고하여 관련 그림 등 2차 창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정황 또한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 및 가족의 법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