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내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들이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2월 6일에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5년간 총 1만 명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장관은 2024년 3월 20일에 각 지역별 및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의료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해당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법률상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수들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그 인정 범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0. 10.자 2000무17 결정 등 참조)에 따르면, 법률상 이익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이익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 해석상 공익 보호 외에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위와 같은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 자신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주장해서는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혹은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