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소기업 A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타사 완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G사로부터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직접생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의 현장조사 결과, A사는 2016년경부터 2019년 11월 초순경까지 중국산 플로어링 보드(관세율표 4409호)와 같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G사는 A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5월 22일 A사에 대해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 A사가 조달청에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 처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사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 완제품을 납품했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실체적 위법도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인용되거나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