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원심판결문의 특정 항목에 대한 미흡 평가결과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정밀안전진단의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평가결과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평가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며, 평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으며, 평가결과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