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신들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내린 '미흡' 평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평가 기준은 내부 지침에 해당한다고 보고, 평가 결과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진단 실시 결과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미흡'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가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그 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평가 지침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은 어떠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는 시설물의 특성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평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며, 평가에 필요한 기준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성격을 가지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 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한 평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의 평가는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평가 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면, 그 자체의 법적 구속력보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내진성능평가와 같은 중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미흡'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투었던 내용 중 어느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지 그 심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