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군 복무 중 정비병으로 근무하며 목 부상(경추 상병)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군 복무 중 업무와 목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최종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군대에서 정비병으로 근무하며 상당 기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상병 이상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차량 전기 배선 작업, 부품 교체 등 단순 정비 업무의 3분의 1가량을 단독으로 수행했으며, 오일류 교환 등도 직접 담당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안전과 관련된 제동계통 정비, 구동계통 정비, 센서 정비 등 고난도 작업에서는 정비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추에 상병을 얻게 되었고,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신청했으나,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원고의 질병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23일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 복무 중 입은 목 부상(경추 상병)이 정비병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흡연, 비만 등)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군 업무가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정비병으로 복무하며 수행했던 차량 정비 업무의 내용과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한 경추 상병 발생 또는 악화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흡연 습관이나 비만 등 건강 상태가 있었다 할지라도 업무와 상병 간의 관련성을 배제할 정도로 현저한 위험인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을 주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이나 상이(부상 및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란 직무수행 등이 질병이나 부상의 주된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경험적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정비병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경추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원고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흡연, 비만)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의 영향이 더 크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절차법규로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필요한 부분만을 고쳐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거 조사나 판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만 수정하여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확보: 군 복무 당시 맡았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근무 환경, 부상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료나 상관의 증언, 부대 일지, 작업 기록, 의무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비병의 업무 숙련도, 단독 수행 업무 범위, 정비관의 확인 절차 등 구체적인 업무 상황이 인과관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 건강 상태의 영향: 흡연, 비만 등 개인의 건강 상태가 있었더라도, 군 복무 중 수행한 업무가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가 상병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의학적 소견: 상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의사나 전문가의 소견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는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처분 불복 절차 이해: 보훈지청의 비해당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