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단체인 원고 G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해당 지침이 검찰 내부 기준에 불과하며 공개될 경우 수사의 밀행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지침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G는 검찰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지침이 국민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이 지침이 검찰 내부의 업무 통일성을 위한 기준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공개될 경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의 밀행성, 효율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G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사,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정보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 유무
피고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G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개시 지침이 공개될 경우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수사,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지침 공개가 수사 업무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유일한 판단 기준을 담고 있기에,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 법원은 검찰 내부 지침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법령에 없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알 권리 원칙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일수록 공개 필요성이 커집니다.
비공개 사유의 한계: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 지침'이거나 '업무 혼란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수행 '현저한 곤란'의 의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불편함이나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방어권 행사와의 균형: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상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 해당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예: 행정 투명성 증대, 위법한 행정 작용 감시, 국민의 예측 가능성 증진)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될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