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동작구청장이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잘못 승인한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손해가 회복되었으므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동작구청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변경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한 후, 이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동작구청장이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포함한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신고로 인해 동작구청이 시정 조치를 취하고,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도록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상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순일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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