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일부 개정 내용 중 척수신경총 및 신경절 차단술 관련 부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5월 30일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개정하면서 특정 시술(요천골신경총 관련 내용 추가 및 Psoas compartment block의 blind block 가능 문구 삭제)에 대한 인정 범위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의료 분야 종사자들(원고들)은 해당 고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5월 30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중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항목의 요천골신경총 추가 및 Psoas compartment block에 대한 'blind block도 가능' 문구 삭제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통해 추가된 사실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보건복지부 고시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조항은 행정소송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본 판례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항소심에서 인용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기존 주장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제1심에서 제출된 것과 다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이 반복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행정기관의 고시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고시가 개인이나 단체에 미치는 영향 고시의 근거 법령 목적 고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의 의료 행위나 절차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변경될 경우 관련 의료 전문가들은 그 변경 내용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