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단법인 A(D성당 소유자)가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이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피고 서대문구청장)이 인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으로 인해 D성당의 일조권, 사생활, 통행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해당 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지만, 피고 조합이 D성당의 생활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했습니다.
D성당이 위치한 지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초기 재정비촉진계획은 D성당을 철거 후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D성당 소유주인 재단법인 A는 지속적으로 D성당의 존치를 요구했고, 2020년 6월 4일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D성당이 존치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D성당 존치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3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경 계획에 따라 D성당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D성당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고 신설 도로가 D성당의 필수 시설 부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재단법인 A는 이러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 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일조권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그리고 사업시행변경계획 수립 시 재개발조합이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생활이익(일조권, 사생활, 통행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재단법인 A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단법인 A의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졌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2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인가처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성당의 존치 과정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소유자 동의가 불필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일조권 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은 인정했지만,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D성당과 그 이용자들의 일조권, 사생활, 필수 시설 부지 침범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상 철거하는 것으로 정해진 건축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단계에서 D성당이 존치 지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변경계획 단계에서 별도의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3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 고시일에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수립 등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이 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비촉진계획 단계에서 건축물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공정력이 발생하여, 이후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제6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조권 규정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행정계획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는 행정계획이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부여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행정주체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이익형량을 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D성당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자신의 건물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존치 지역으로 결정되었다면, 이후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유자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수립될 때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일조권, 사생활, 통행권 등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 건축법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사업 주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익형량 의무를 가집니다. 재개발 조합 등 사업 주체가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계획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나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