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C어린이집 대표자 A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B등급을 받자, 해당 평가의 기준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당초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평가등급 부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한 보육실 내 영유아 수 제한 기준이 법적 근거 없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아용 변기 설치가 필수 사항임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기준이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된 사무처리준칙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B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C어린이집 대표자 A는 2022년 7월 6일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현장평가에서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평가영역이 '보통' 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B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특히 '2-1-2 실내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다' 평가항목(유아용 수세식 변기 미설치)과 '2-3-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평가항목(한 보육실 내 영유아 수 초과)에서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것에 대해 소명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12월 1일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공표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1일 원고에게 내린 어린이집 평가등급 B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유아 보육 관련 법규의 해석과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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