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국제소포우편으로 국내에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로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이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필로폰 수입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필로폰 수입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필로폰 수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수 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