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강간미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러 두 개의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 두 원심판결이 병합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개별적으로 선고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미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로 만 13세와 14세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여러 건의 성범죄로 개별적으로 선고받은 두 개의 원심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항소심의 최종 양형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판 진행 중 또 다시 만 13세, 14세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및 의제강간을 저지른 점을 비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경합범 처리): 둘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성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원심판결 파기) 및 제369조(원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개의 개별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직권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300조(미수범): 사람을 강간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각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정감경):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가 개별적으로 재판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중 반복성 죄질 등에 따라 감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