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합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제명처분에 대해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비판적 견해 표명과 관련하여 제명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원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을 뿐이며, 제명처분이 총회 결의가 아닌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의 사업 진행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며,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소식지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명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