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 M, N과 피고 대한민국이 각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N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N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M의 항소와 피고가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명한 훈령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 무효이고, 이에 따른 국가의 일련의 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1975년 내무부장관이 발령한 '부랑인 단속 및 수용' 훈령과 부산시 재생원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이 주된 배경입니다. 당시 정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운영하며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연고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시·도 단위의 부랑인 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민간법인인 P 등에 이 사업을 위탁했는데, 수용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엄격한 경비·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된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기한의 정함 없는 감금, 구타 등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아동들의 교육 기회 박탈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원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내무부장관이 발령한 '부랑인' 단속 및 수용 관련 훈령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법률유보 원칙, 그리고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셋째, 국가배상책임 인정 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넷째, P 시설 등 민간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과거 정부의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고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를 어긴 위법한 행정작용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특정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고 설명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았거나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