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직책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합의와 논의를 통해 직책상한제가 유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인사발령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1년 단체협약 합의서에 따라 직책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일몰조항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 일몰조항에 따라 직책상한제가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인사발령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몰조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직책상한제 관련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몰조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여러 합의에 따라 직책상한제가 유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여러 차례의 노사 합의에서 직책상한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논의가 있었고, 폐지에 대한 논의나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일몰조항이 폐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소은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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