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D와의 용역 계약 입찰에서 주식회사 G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들이 담합하여 불공정하게 G사를 선정한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D가 진행한 용역 계약 입찰에서 주식회사 A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식회사 G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주식회사 A는 이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G회사가 입찰 서류에 사실과 다른 실적을 기재했으며 D회사가 G회사를 편들기 위해 심사 기준을 바꾸거나 평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므로 자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G가 입찰 서류에 허위 실적을 기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피고 주식회사 D가 피고 G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했는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G회사의 실적 기재가 전적으로 무관한 회사의 실적은 아니었고, D회사의 심사 기준 변경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D회사가 G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입찰의 공정성과 불법행위: 비록 사기업의 입찰이라 할지라도 입찰 방식을 택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G의 허위 입찰서류 제출 행위와 피고 D의 불공정한 심사 기준 변경 및 선정 행위가 입찰 방해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 노조의 문제 제기가 심사에 반영된 점, 법률 자문을 받은 점, 피고 G가 제출한 서류가 참고 자료로 활용된 점, 원고도 실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입찰에서 배제되지 않은 점 그리고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의 공정성 침해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시에는 자신의 역량과 실적을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수행 실적이나 지점 실적 등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공고에 명시된 심사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변경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면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문서,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법적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낙찰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외부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기업의 입찰이라고 해도 입찰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공정성이 일정 부분 요구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 입찰만큼 엄격한 법적 의무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