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마스크 생산장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및 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KF-94 마스크 생산장비 10대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먼저 설치한 마스크 생산 기계의 품질 불량, 국산 부품 미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며 원고의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 행사 기간은 지났으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양측의 책임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5,2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는 KF-94 마스크 생산장비 10대를 2,700,000,000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대금의 50%인 1,3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정했으나, 피고는 100,00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마스크 생산장비 1대(이 사건 기계)를 먼저 설치했지만, 피고는 해당 기계의 낮은 가동률, 중국산 핵심 부품 사용, 그리고 약속된 시운전 및 교육 미흡 등을 이유로 2020년 11월 25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미지급 및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 위반을 했다며 미지급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기망행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 100,000,000원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① 생산 능력이 없었고, ② 기계 및 부품이 국산이 아니었으며, ③ 가동률 등 성능이 95%에 미치지 못했고, ④ 시운전 및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여부, 특히 계약 취소 사유로 주장된 기망행위와 계약 해제 사유로 주장된 제작 능력 부족, 부품의 국산 여부, 장비의 가동률 등 성능 부족, 시운전 및 교육 미흡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가 인정될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의 원상회복 범위와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주식회사 B)에게 45,2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계약금 및 손해배상)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확장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의 45,220,000원 지급 부분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생산장비 제작물 공급 계약을 도급의 성질을 띠는 계약으로 보았으며, 설치된 기계에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어 계약 해제는 적법하나 기망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피고가 이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었으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는 기지급된 계약금에서 하자의 정도와 피고의 사용 미흡 등을 고려한 기계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양측 모두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스크 생산장비 제작·납품 계약의 법적 성질, 하자담보책임,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 제667조 등): 법원은 '제작물 공급 계약'이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대체 불가능한 물건)인 경우,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의 성질을 띤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마스크 생산장비는 기성품이 아닌 피고의 주문에 따라 설계, 가공, 조립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부대체물로 보아 도급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원고)은 제작된 목적물(마스크 생산장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과실책임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하자의 발생에 수급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민법 제670조 제1항): 하자에 대한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담보추급권은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을 했으므로, 해당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직접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인한 해제 (민법 제668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설치된 마스크 생산장비가 낮은 가동률과 높은 불량률로 인해 수익 발생이 어려워 자동화 기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하자가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마스크 생산장비 10대 구매)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548조, 제741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도급 계약에서 일부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인(원고)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고, 하자를 알리거나 보완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계약금 일부만 받고 장비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지급 계약금 100,000,000원 중 이 사건 기계의 계약 당시 가치 54,780,000원을 공제한 45,220,000원만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마스크 생산장비 설치 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역시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양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