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전 회장이 자신의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보수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고,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 2월 10일 투표를 통해 원고 A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C동 저층부 동대표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정당하게 해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여전히 회장 및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보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해임 이력이 향후 선거 출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무효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인 '보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적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C동 저층부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와 2022년 2월 10일 해임 투표에 따른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정의되어 있어 근로 제공의 대가인 보수가 아니라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증빙을 현금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고가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해임 이력으로 인해 향후 동대표 선거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해임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굳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거나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의 해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임 절차가 관리 규약 및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회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은 명목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목적과 사용 내역에 따라 '보수'인지 '실비변상'인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에 명확한 정의와 사용 목적, 투명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법률적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단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연한 불이익 가능성이나 다른 소송의 전제로 미리 확인받으려는 경우는 '확인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