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임을 인정하고,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임결의의 무효를 확인받고자 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현금 지급증으로 갈음된다는 점과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직책수당으로 변경되었다는 결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해임결의로 인해 차기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무효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정의되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임결의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무효확인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