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함께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의 C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견이 추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