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K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했던 원고들은 피고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상향 요건 미충족, 용적률 상한 위배, 무상양여 대상 면적 산정의 위법, 용적률 산정 오류, 도시정비법 위반,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의 위법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기초한 분양신청 절차의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K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던 중,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였던 원고들은 피고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여러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이 용도지역 상향 요건인 순부담률 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용적률 250% 상한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상양여 대상 면적이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마다 현격한 차이가 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무상양여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용적률 산정 시 완화 용적률이 과소 적용되어 설계 용적률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으며, 도시정비법상 국공유지 무상 양여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이 유상으로 매입한 부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무상양여 대상 면적 변경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어 신고만으로 진행된 것이 위법하며,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되었기에 관리처분계획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들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 이르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이 용도지역 상향 요건을 미충족하고 용적률 상한을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 둘째, 무상양여 대상 면적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확정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셋째, 완화 용적률이 과소 적용되는 등 용적률 산정에 오류가 있어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넷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다섯째, 무상양여 대상 면적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 처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여섯째,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분양신청 절차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일곱째, 원고 J교회가 적법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여덟째,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 J교회가 적법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지역 상향 요건 미충족, 무상양여 대상 면적 산정의 위법, 용적률 산정 오류, 도시정비법 위반, 경미한 변경 절차 위반 등의 하자들이 행정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용적률 산정 등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K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인 주민들은 관리처분계획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주민들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조 제1항 (사원총회 결의): 비법인사단(예: 교회)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J교회는 2021년 8월 8일 재적인원 36명 중 27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소송 제기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적법한 소송 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이론: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도지역 상향 요건 미충족, 용적률 산정 오류, 무상양여 관련 절차 등의 하자들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의 이익: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계획에 의해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조합원입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아닌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고들은 현금청산 대상자였기에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아니라면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용적률 완화 재량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청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적률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른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8년 8월 14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부과된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인가 조건에 따라 무상양여 대상 면적이 6,086.2㎡로 변경된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인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 참여 시 주의사항: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의 중요한 고지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확인의 어려움: 행정처분(여기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이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용적률 산정 및 용도지역 변경: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산정이나 용도지역 변경은 행정청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검토하고 조합의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무상 양여 절차: 국공유지 무상 양여와 같은 복잡한 절차는 인가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도 법규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