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들이 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으나 C구청장이 부적합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농지전용 부적합 결정이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구청장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과 B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농지에 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C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C구청장은 2021년 10월 13일 이 신청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농업경영 환경 저해 우려가 없고 농지 보전 필요성이 낮다는 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연쇄적인 농지 잠식이나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이축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유사한 위치의 서울 G 토지에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과거 C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이축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받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농지전용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지전용 부적합 결정이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당 토지의 농지 보전 필요성과 개발 확산 우려, 인근 유사 사례와의 차별성,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C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 부적합 결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구청장의 농지전용 부적합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자연녹지지역 특성, 개발의 공익성 저해 우려,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농지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구 농지법 포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과 같은 행정법상 일반 원칙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하급심 판결 내용을 항소심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조항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등을 위해 보전 필요성이 강조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됩니다. 농지전용 신청 시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녹지 파괴 우려, 공공하수관로나 가스 간선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유무, 인근 지역으로의 개별 개발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한 다른 토지의 농지전용허가 사례가 있더라도 토지의 위치, 신청 목적, 농지전용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면 동일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이나 검토 중인 내용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답변을 확인해야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이축권 행사는 단순히 건물을 옮겨 짓는 것을 넘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및 개발행위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