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수익 정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아 사용·수익 정지 기간 동안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이 기간 동안 피고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었으므로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용·수익 정지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의 변상금 부과 부분은 무효로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