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망한 기관사의 유족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오랜 기간 기관사로서 야간근무, 불규칙한 교대제, 소음 노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열차 기관사로 35년 이상 근무했던 망인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자, 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기관사 업무가 야간근무, 불규칙한 교대제, 소음 노출, 정신적 긴장 등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어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8월 17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장기간 교대근무와 야간근무, 기관실 소음 노출, 높은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 등 복합적인 업무 환경이 뇌혈관 질환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고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닌 내부 지침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특성과 업무의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 성격: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