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은평구청장이 원고에게 사회보장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의 변경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가 서로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지므로, 활동지원급여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장애인으로서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평구청은 2022년 2월 23일과 3월 31일에 걸쳐 원고에게 사회보장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변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변경 처분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지침에 따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가 우선되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급여가 부당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와 그 입법 목적 및 지원 내용이 달라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고시나 지침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과 참가행정청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가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변경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보충적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사회보장급여 변경 처분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변경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모두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가 승소하여 원래의 급여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해석 및 행정규칙의 법률 위임 범위 일탈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구 장애인활동법 제1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부담 경감,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목적의 차이를 근거로 장애인활동급여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자를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활동지원급여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나 지침이 법령에 근거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구 장애인활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월 한도액 산정 기준 등을 정하도록 위임했더라도, 이 사건 지침이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활동지원급여가 변경되거나 줄어든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각각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지원급여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보충적 성격만을 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기관이 정한 고시나 지침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고시나 지침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급여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관련 법령의 취지와 해당 급여의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의 종류(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가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생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급여 변경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