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들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2년 5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 형식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여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라고 판단, 해당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며 해당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장소를 의미하며, 주거 기능이 없는 대통령 집무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하거나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집회는 규제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볼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1조 제3호: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대통령 관저'의 의미를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장소'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집시법 제11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이 조항들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을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는 '상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각 기관의 특성과 보호 법익을 고려하여 집회 금지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해석 원칙: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성격을 가질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집회의 자유 및 장소 선택의 자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이 법규정들은 '대통령 관저'를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법령 체계상 '관저'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의 의미임을 뒷받침합니다.
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022. 5. 9. 개정 전): 이 시행령에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도, 두 용어가 별개의 개념임을 보여주는 법체계상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