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22년 5월 21일 집회 계획을 신고했으나, 피고는 집회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과 1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라며 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의 직무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주거공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집시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집시법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며, 집회의 장소 선택 자유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임을 지적했습니다. 집시법의 역사와 입법 취지를 검토한 결과, '대통령 관저'는 주거공간을 의미하며, 대통령 집무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집회금지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