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03년경 C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했으나, 오랜 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54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 C으로부터 주택을 5,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2013년 2월 1일 이 주택에 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피고 종로구청장은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 미등기)을 이유로 2,5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등기신청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과징금 감경 사유인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종로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54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데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도인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매매 사실 증명이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C과 '시세보전 약정'을 맺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간생략등기를 전제로 하여 부동산실명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탈세 및 탈법 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장기 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을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를 전제로 하는 약정 등은 탈세 및 탈법 행위로 간주되어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르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등기 협조를 거부할 때 매수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 후에는 법정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단순히 매도인과의 친인척 관계나 매매계약서 부재 등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과징금 감경은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나, 중간생략등기 등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세보전 약정'과 같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직접 이전되도록 하는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중간생략등기와 유사하게 해석되어 탈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 기한 이후에 등기를 마치거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등기신청의무 이행 기한 내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