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는 서울 I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경쟁 입찰(2017년 및 2019년)에서 사전에 투찰 권역, 낙찰 예정자, 투찰률 등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약 12억 6천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들은 합의 사실이 없었고, 서울 I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며, 경쟁 제한성도 없었고,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며, 과징금 부과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 I구청은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2015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용역을 수행하던 4개 업체(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새로운 권역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장비 구입이나 인력 숙련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I구청은 2017년 입찰에서 낙찰자들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실제 톤당 단가를 산정할 것임을 통보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정 투찰률(2017년 97% 수준, 2019년 95% 이하)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들 4개 업체는 2017년 및 2019년 서울 I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권역, 낙찰 예정자, 투찰률 등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서울 I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에서 투찰 권역, 낙찰 예정자, 투찰률 등을 사전에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가 서울 I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으며 경쟁 제한성이나 부당성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인정되어, 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