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조합원 총회 소집 및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총회 소집 절차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총회 소집 절차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있어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되며, 조합원들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