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K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공탁금을 지급했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미성년자였으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